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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2-29 오후 02:14:49 | 수정 2024-02-29 오후 02:14:49 | 관련기사 건
- 따로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해줘
고성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성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처음 보험에 가입한 뒤 해마다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는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따로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최근 3년간동안(2020~2022년) 지급실적이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대상에서 빠졌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사망 당하거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가스 상해 위험 사망, 전세버스 상해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때 보장금액을 2,000만 원으로 올렸다.
올해 보장항목은 모두 28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 될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것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해준다.
보험금은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 2024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익사사고사망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화상 수술비 |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강력범죄상해 |
5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2,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
가스상해 위험사망 |
2,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1,500만원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000만원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500만원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
2,000만원 |
의사상자상해 |
1,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
1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3,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
사회재난후유장해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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