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기자동차 사면 대당 1천만 원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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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기자동차 사면 대당 1천만 원 지원해준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3-13 오전 11:08:08  | 수정 2024-03-13 오전 11:08:0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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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기자동차 153(승용 78, 화물 75)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기관으로서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27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586만 원까지 지원 받는데, 전기 택시 경우 350만 원(국비 250만 원, 도비 1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 2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따로 행정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에서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으로 신청하게 된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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