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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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4-25 오후 06:14:36  | 수정 2024-04-25 오후 06:14:36  | 관련기사 건


- 옥외 행사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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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군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마치고, 15일 동안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와 바깥에서 열리는 여러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무엇보다 고성군은 해마다 열리는 여러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열리는데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참가자 안전을 보장할 제도 장치가 필요했다.

 

해당 조례 주요 내용은 참가 예상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행사에서 옥외 행사 적용 범위, 옥외 행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와 군민 책무 규정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 조치, 안전 관리요원 배치와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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