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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4-29 오후 04:14:40 | 수정 2024-04-29 오후 04:14:4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16,800호와 공동주택 6,755호에 대해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28%, 공동주택가격은 –0.0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찾아가 하면 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위 열람 장소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와 지방세 과세자료로 쓰이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쓰인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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