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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5-02 오후 02:16:36 | 수정 2024-05-02 오후 02:16:36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마당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최고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주는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5월 10일 조례 공포와 동시에 ‘2024년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 범위에서 공사 금액 80% 이내로 가구마다 3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200만 원 이하 지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한도 금액을 100만 원 올렸다.
이는 사업 시행 이후 변함이 없던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를 물가 오름세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높여 조정해 개정한 것이다.
고성군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고자 2018년부터 특수시책 가운데 하나로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철거)한 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에서 최대 80%(최대 300만 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공사 시작 전 고성군 도시교통과에 사업을 신청한 뒤 담당자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보조금을 받고 2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바꾸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나 시설물 변경으로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
신청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공사 시작 전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4)으로 신청하면 되고, 담당자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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