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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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5-09 오후 04:39:38  | 수정 2024-05-09 오후 04:39:38  | 관련기사 건


- 40~60만 원

- 2024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 오는 513일부터 930일까지 고성군가족사무소에서 신청

 

경남 고성군(이상근 군수)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오는 13일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611~201712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과 같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에 뽑히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5~6월 신청), 9(7~8월 신청), 10(9월 신청)에 신청자 이름으로 된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한꺼번에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쓸 수 있다.

 

지원받기를 바라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관련 서류(신청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갖추고 고성군가족사무소(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고성군가족 사무소(055-673-1466)로 하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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