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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5-09 오후 04:39:38 | 수정 2024-05-09 오후 04:39:38 | 관련기사 건
- 연 40~60만 원
- 2024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 오는 5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성군가족사무소에서 신청
경남 고성군(이상근 군수)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오는 13일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과 같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에 뽑히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월(5~6월 신청), 9월(7~8월 신청), 10월(9월 신청)에 신청자 이름으로 된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한꺼번에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쓸 수 있다.
지원받기를 바라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관련 서류(△신청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갖추고 고성군가족사무소(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고성군가족 사무소(☎055-673-14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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