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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5-29 오후 02:14:22 | 수정 2024-05-29 오후 02:14:2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업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고 농업인이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짐승 피해)나 불로 인한 피해를 품목마다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성군에서 보험료 90%(국비 50%+도비 10%+군비 30%)를 지원하는데,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품목은 고구마, 인삼, 옥수수, 벼, 농업용시설이며,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른데, 해당 품목을 기르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고성군은 지난해 3,985 농가 4,091ha에 보험료 36억2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소 농업기술과 과수화훼담당(☎055-670-4222), 농협손해보험(☎1644-8900)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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