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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8-26 오전 10:07:42 | 수정 2024-08-26 오전 10:07:4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9월 2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해마다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데, 세액은 1만 1천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고, 대상자는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이며 아직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세대주는 읍면 사무소나 군청에 연락해 납부 확인하면 된다. 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를 더 내야 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http://wetax.go.kr)나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670-2364)나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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