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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0-08 오후 12:01:32 | 수정 2024-10-08 오후 12:01:32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위반 잦은 지역 중심으로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곳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10월 7일부터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걸어 다니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법령에 따라 일부 침범을 포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 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하고, 차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와 같은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한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계속 현장점검을 벌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장애인들을 배려해주는 선진 주차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최소한 배려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단속 활동을 벌여 선진 주차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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