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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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21  | 수정 2007-12-21 오후 2:35:4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오늘(21일) 오전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3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규제사무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권제 부군수는 고성군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회의의 주요내용으로는


○ 고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와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절차와 시행방법을 규정해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우편이나 택배 등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규제 사무인 센터 직원의 신규임용연령을 35세 이하에서 팀장 43세 이하, 팀원 38세 이하로 상향조정해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규제사무인 급수공사 신청 시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 징수를 면한 요금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단서를 신설토록 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과 군의회의원․ 법무․ 건축․ 전직 공무원․교사․사회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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