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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0-17 오후 01:29:39 | 수정 2024-10-17 오후 01:29:39 | 관련기사 건
- 세무상담이 필요한 시장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0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성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과 농어촌 주민과 같은 세무사를 쓰기가 어려운 군민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 세무 상담 제도로 고성군에는 모두 3명 세무사가 마을 세무사로 위촉돼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김동현세무회계사무소’ 김동현 마을세무사가 상담을 벌일 예정인데, 기존 전화·팩스·이메일과 같은 비대면 상담 한계와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가 고성시장을 찾아가 상담해주기로 했다.
상담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구제제도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과 같은 세무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다만 여러 가지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이번 상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성군 재무과 이현주 과장은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마을세무사 상담제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되기 바라고, 군민들과 더 많은 소통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봉사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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