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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0-24 오후 02:34:11 | 수정 2024-10-24 오후 02:34:11 | 관련기사 건
-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자 가운데 추첨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방세 성실납세에 보답하고자 성실납세자들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진 납세 분위기를 띄우고자 해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4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30만 원 이상을 낸 사람으로 10월 21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산 추첨해 1,626명 가운데 300명을 뽑았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상품권은 10월 당첨자 주소로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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