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2(금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1-12 오전 10:51:14 | 수정 2024-11-12 오전 10:51:1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
고성군이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과 주택 2기분)는 4만 8천여 건에 77억 2천만 원인데, 현재 체납건수와 금액은 6,332건에 4억4천1백만 원이다.
독촉장 납부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으로 이체할 때 생기는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낼 수 있다.
고성군은 이번 독촉장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