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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1-20 오후 06:53:12 | 수정 2024-11-20 오후 06:53:1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4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4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모두 17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명이다. 이 가운데 법인은 3개 업체로 체납합계액은 6천3백만 원이고, 개인은 14명으로 체납합계액은 3억6천5백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숨어 있는 고액·상습 체납 발생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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