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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1-20 오후 06:59:45 | 수정 2024-11-20 오후 06:59:45 | 관련기사 건
- 기정예산 대비 64억 원 증액, 보통교부세 감액 반영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원(0.83%)이 늘어난 7,745억 원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4년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새 사업은 하지 않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완료된 사업 집행 잔액을 삭감 조치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예산 담당자는 밝혔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선정사업인 당동소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 23억 원 △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사업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 포함 15개 사업 10억 원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부담금 22억 원을 반영했다.
또,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국세 재추계 결과 통보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액분 75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보통교부세는 고성군 세입 예산액 31%에 이르러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재원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비를 비롯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감액과 관련해 당장 감소 영향은 없지만 내년도 추경 재원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성군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12월 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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