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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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2-11 오후 02:30:45  | 수정 2024-12-11 오후 02:30:45  | 관련기사 건


- 20241231일까지 납부 당부

 

고성군이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9.900만 원(11,875)을 부과하고, 제때 납부해주기를 바라며 널리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121일 기준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들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선납 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 과세기간 동안 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 저마다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231일까지이고,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 인터넷 납부 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고 압류,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군민들이 기한 안에 낼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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