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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23 | 수정 2007-12-2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이달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 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대상지역은 고성군 전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혜택은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 원 정도) 절감과 함께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이달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 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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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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