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1-08(수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1-06 오후 02:17:46 | 수정 2025-01-06 오후 02:17:46 | 관련기사 건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선재)이 설 명절을 대비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설 명절 전 3주 동안(1.6~1.24)을 「임금체불 예방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는 체불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지도하는 활동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과 홍보활동 강화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하도록 한다.
기관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업장이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체불신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일정금액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1억 원 이상이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은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자체 청산하게 하거나 기관장이 사업장을 찾아가 청산을 지도한다.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숨긴 악덕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에 대해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신속히 검토한 뒤 확인서를 발급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 명절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을 벌이고,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