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세제 혜택 받는다

> 뉴스 > 고성뉴스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세제 혜택 받는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1-13 오전 11:58:47  | 수정 2025-01-13 오전 11:58:47  | 관련기사 건


-131일까지 연납 신청기간 운영

 

고성군(군수 이상근)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간 내는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로 약 4.58%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내야 하고, 31일까지 미납 시 정기분(6, 12)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날짜를 계산해 돌려주고, 차를 등록하고 이전 할 때 연납 승계 신청하면 승계도 할 수 있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에게 세금 절감 혜택과 조기 납부에 따른 징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많은 군민들이 연납 제도로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