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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1-23 오후 02:25:30 | 수정 2025-01-23 오후 02:25:3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군수 이상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융자)’ 사업은 올해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 대상은 등록공장과 제조업체이다. 대출이자 가운데 3%를 고성군에서 3년 동안 지원하고, 업체 크기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 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금 쓰기를 바라는 기업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에 신청서를 낸 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융자)’ 사업은 5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치나 향락 관련 업종을 뺀 나머지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마다 한도액은 최대 5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가운데 3.7%를 3년 동안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자금을 다 쓸 때까지이고, 자금 쓰기를 바라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 밖에 필요서류나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055-6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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