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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4-28 오후 06:31:30 | 수정 2025-04-28 오후 06:31:3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 원리를 이용해 자연재해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짐승피해), 화재로 인해 생기는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 피해에 따른 손해를 품목마다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으로 고성군에서 보험료 90%(국비 50%, 도비 10%, 군비30%)를 지원하며,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달 가입대상 품목은 농업용 시설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와 시설버섯, 단호박, 밤, 대추, 감귤, 고추 따위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해당 품목을 기르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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