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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5-07 오전 11:35:04 | 수정 2025-05-07 오전 11:35:04 | 관련기사 건
-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고 집중단속 벌인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뿌리 뽑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 받은 데이터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이용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거래 내역 가운데 의심 사례를 선별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 신고소(055-670-2305)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가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재빨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해당 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중대 위반사항인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성사랑상품권은 달마다 1일(1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다음날 판매) 오전 9시에 10%할인된 금액으로 비플페이, chak, NH올원뱅크와 같은 모바일앱과 관내 금융기관에서 살 수 있는데, 한 사람마다 살 수 있는 한도는 종이류와 카드는 30만 원, 제로페이는 40만 원이며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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