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5-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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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5-14 오후 06:46:14 | 수정 2025-05-14 오후 06:46:14 | 관련기사 건
- 2025. 5. 14. ~ 6. 30.(48일 동안)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5월 11일 기준으로 체납액은 지방세 21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으로 모두 54억 원에 이른다.
고성군은 해당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운영, 체납자 납부 상담을 벌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형편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과 같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 확약을 전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과 예금, 가상자산을 포함한 각종 재산 압류와 공매를 비롯해 강력하게 체납에 대해 처분하고, 자동차세와 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를 대상으로는 번호판 영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또, 지난해 2024년 9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는 체납자가 카카오톡으로 체납 정보를 열람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 편리성을 높여 체납액 정리에 한 몫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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