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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6-11 오후 04:39:56 | 수정 2025-06-11 오후 04:39:56 | 관련기사 건
-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는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 9,400만 원(20,898건)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6월 30일(월)까지 기한 안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차에 대해 부과되는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데, 경차·화물차·승합차를 포함해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는 1기분에 1년 치 세액을 모두 내야한다.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찾아가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되거나 번호판을 영치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안데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에서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 5%를 공제해 주는 6월 연납을 신청받는다. 운영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고, 고성군 재무과(☎055-670-2254)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내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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