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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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6-11 오후 04:39:56  | 수정 2025-06-11 오후 04:39:56  | 관련기사 건


-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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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9,400만 원(20,898)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630()까지 기한 안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1기분 자동차세는 11일부터 630일까지 보유한 차에 대해 부과되는데,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데, 경차·화물차·승합차를 포함해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는 1기분에 1년 치 세액을 모두 내야한다.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찾아가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되거나 번호판을 영치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안데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에서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 5%를 공제해 주는 6월 연납을 신청받는다. 운영 기간은 630일까지이고, 고성군 재무과(055-670-2254)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내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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