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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27 | 수정 2007-12-27 오전 11:11:07 | 관련기사 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조규춘 축산과장은 오늘(27일), ‘올해 농림부가 가축방역분야 년말결산으로 실시한 2007년도 전국 가축방역 평가에서 고성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조규춘 축산과장
이번 평가는 축종별 방역추진 실적과 예산확보, 특수시책 등 14개 시책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 등 47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것이다.
한편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지난 24일 ‘2008년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완전 근절을 목표로 2005년 3월부터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4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교육관 대 회의실에서 있었던 교육에는 14개 읍면 산업팀장과 里長단,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의 올바른 이해와 2008년 소 브루셀라병 근절기반 조성과 방역강화 대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강화 주요내용
일 시 분 류 |
현 재 |
2008년 01월 01일 이후 |
비 고 |
일제 채혈 |
10두 이상 다두사육농장의 10~20%검사(연 2회이상) |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연 1회이상) |
검사대상 확대 |
소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자연교배용 수소 전두수 검사(연 4회이상) |
현재와 같음 |
| |
젖 소 |
농장단위 집유장 원유검사(연 6회 이상) |
현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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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밑소 전문 사육농장 1세 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 |
검사대상 확대 | |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
가축시장․도축장․문전거래되는 한․육우 암소 (암송아지 포함) |
거래되는 모든 소 (송아지포함) ※한․육우 수소, 젖소 추가 |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
검사증명서 휴대증명 유효기간 |
3개월 |
2개월 |
검사증명서 휴대증명 유효기간 단축 |
매매인 변경시 |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검사 필요없음 |
소 주인 변경(매매)시 유효기간 내에도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신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만 거래가능 |
매도인․매수인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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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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