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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27 | 수정 2007-12-27 오후 2:39:21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2008년을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목표 아래,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퇴비등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업 ․ 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퇴비를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 지원내용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공급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포당(20㎏/1포) 1,200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가능 사업량은 424,290포(20㎏/포)로 지원사업비 500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비종은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 : 그린(1급)퇴비, 퇴비이며,
사업신청은 농협조합원은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신청하며 비조합원인 경우 농지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농협을 통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방침이다.
고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과 병행해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시비 지도,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부정․불량비료의 유통단속을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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