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1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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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9-11 오전 11:56:34 | 수정 2025-09-11 오전 11:56:34 | 관련기사 건
- 25년 하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반 운영
고성군 농업기술지원사무소(소장 김현주)는 영농작업 뒤 생기는 부산물을 태우다 생기는 여러 문제를 막기 위해「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무료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파쇄지원단은 불법 태우기로 인한 화재를 막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막아, 퇴비화로써 자연순환 농업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데, 부산물 처리하기가 어려운 농가를 찾아가 부숴 처리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9월 15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부숴 처리할 수 있는 농작물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들로 파쇄처리 신청할 농가는 원만하게 부술 수 있도록 영농부산물이 아닌 물품(비닐끈, 파이프, 돌 따위)은 미리 없애고, 1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 부산물을 옮겨 쌓아두고, 부순 뒤 생기는 여러 쓰레기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큰 논·밭·과수원은 파쇄기를 따로 빌려 써야 한다.
파쇄하기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이나 농업기술지원사무소 2층 농촌정책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은 접수한 뒤 농가나 마을마다 일정을 협의해 파쇄지원단을 2개 조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불편을 덜고, 불법 태우기로 인한 산불을 막고, 퇴비화 실천에 힘쓰겠다”며, “하반기 농번기에는 부산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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