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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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1-19 오전 10:23:26 | 수정 2025-11-19 오전 10:23:26 | 관련기사 건
- ‘25. 12. 1.~’26. 3. 31.까지 수도권과 6대 특ˑ광역시

고성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히고 관내 차주들에게 사전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기간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가 수도권(서울ˑ경기ˑ인천)이나 6대 특ˑ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운행하다 단속에 걸리면 1일에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고성군은 11월 마지막 주에 배출가스 5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성군 사회관계망에 관련 자료를 게시해 운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기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집중 시행해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기관리 정책으로, 2019년부터 해마다 벌이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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