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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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제 혜택 받는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14 오전 10:44:57  | 수정 2026-01-14 오전 10:44:57  | 관련기사 건


- 22일까지 연납 신청 기간 운영

 

고성군(군수 이상근)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2일까지 받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연간 납부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 약 4.58%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납부 해야 하는데,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정기분(6, 12)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날짜로 계산해 되돌려주고, 차 이전 등록 할 때 연납을 승계한다고 신청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할 수 있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에게 세금 절감 혜택과 조기 납부에 따른 징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연납 제도로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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