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9(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19 오전 11:22:18 | 수정 2026-01-19 오전 11:22:18 | 관련기사 건
군민들이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비용 발생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와 같은 법정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거쳐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민원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 처리 비효율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사무는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모두 10종 법정 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민원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