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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29 오전 10:53:42 | 수정 2026-01-29 오전 10:53:42 | 관련기사 건
-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법규위반 유형‧벌칙‧안전수칙 집중 안내

고성경찰서(서장 김상동)는 최근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성읍내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과 법규준수 홍보 활동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배달 종사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성과 주요 법규 위반 유형, 위반 시 처벌 기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열었다.
고성경찰서는 최근 경남 도내에서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여러 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륜차 사고는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운전자가 받는 충격이 구조상 특성으로 인해 중상이나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에서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안전모 미착용▲불법 유턴‧진로변경과 같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사례와 함께, 위반하면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면허정지‧취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또, ▲안전모와 보호장구 착용▲자동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인도‧횡단보도 주행 금지▲주행하면서 휴대전화 쓰기 금지▲비내리는 날이나 밤시간 운행 때 전조등 켜기와 같은 이륜차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어 교육했다.
고성경찰서는 이번 교육과 홍보로 배달업 종사자들이 이륜차 운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 운전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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