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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2-04 오전 11:37:21 | 수정 2026-02-04 오전 11:37:21 | 관련기사 건
- 2026. 2. 5.부터 시행

고성군이 ‘환경친화 자동차 요건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반영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신고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서 단속 기준과 신고 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경우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들고, 완속 충전 구역에서 주차 시간을 초과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로 확대 적용된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 단속 촬영 시간 간격이 5분에서 1분으로 짧아지고, 전기차 충전구역 앞 이중주차 행위를 신고했을 때,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과 주차브레이크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신고 방법이 바뀌게 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소유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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