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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15 | 수정 2008-01-16 오전 4:51:50 | 관련기사 건
- 1월21일~1월25일까지 신청·접수, 배합사료구입(사용)금액의 30%지원
고성해양수산사무소(소장 심봉택)에서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한 2008년 배합사료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를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에는 배합사료를 연중 전기간 100%사용하는 어가만이 사업 참여가 가능했으나, 2008년도에는 배합사료를 연속 3개월 이상 100%사용하길 희망하는 어가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배합사료구입(사용)한 총금액의 30%가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가두리양식의 경우 1ha당 40,800천원(단, 숭어는 1ha당 8,500천원), 육상수조식양식은 3,500㎡당 35,840천원이 지원된다.
2008년도 배합사료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류양식어업인은 어업권 원부등본(허가․신고증)을 구비하고 고성해양수산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업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해양수산사무소(전화:674-7901~3, 담당:이영)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해양수산사무소장은 “2005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해 사업참여어가 및 집행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참여어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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