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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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16  | 수정 2008-01-16 오후 5:44:01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08년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해당 주소지 읍․면에서 2월말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경작자가 신청해야하며, 올해부터는 실경작자 보호와 부당신청방지를 위해 기존에 등록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하며 고정직불금은 ha당 농업진흥지역안은 74만 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고정직불금으로 7,483농가, 6,649ha에 4,734백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다가오는 3월중 농협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2월말까지 실경작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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