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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21 | 수정 2008-01-21 오후 3:38:45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비’를 국비 50%, 지방비 17%를 각각 지원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안전공제 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보험 부담금을 줄이면서 보장을 높여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규모는 1인당 공제료 66,200원 중 국비를 포함해 44,350원이며, 농가 개별부담금은 21,850원이다.
보험 가입시 보장 사항을 보면 농작업 재해 사망시 4천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모든 농업인(만 15세 이상~만 84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올해 가입목표는 6,436구좌로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재해사고에 노출되었던 농업현장에 작은 희망이 될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종사자 중 외국인 농업종사자 포함)은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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