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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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결산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2-06  | 수정 2008-02-06 오전 10:13:47  | 관련기사 건

학계와 시민단체·국제기구 등의 요구에 따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의해 고성군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2007년도 회계를 복식부기 회계에 의거 결산하고 처음으로 통합재무보고서를 발행하게 된다.


2007년도 통합재무보고서는 우리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볼 수 있다.


회계제도의 개념의 발생주의 복식부기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자원의 변동에 대해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발생주의)으로 - 세입(징수결정의 시점) - 세출(검수시점)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복식부기)하고 회계 기간 종료 후에는 지방재정 상태(자산·부채·순자산) 운영성과(수익·비용)의 변동내역을 상장 기업처럼 일반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나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필요로 하는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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