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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2-25 | 수정 2008-02-25 오후 3:32:49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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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Clean Mark제)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신청 받아 심사 후 선정해 자율관리표시 마크(mark)를 부여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토록 하고 연간 10~15회 실시하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 취약한 업체 위주로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 자격은 최근 2년간 표시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 표시율이 100%여야하고,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판매매장 연면적은 165㎡이상(냉장고, 숙성실 포함)이어야 한다. 단 축산물판매장 등 단일사업장의 경우는 50㎡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 자율관리표시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31일까지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농관원(674-606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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