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産物原産地 자율관리표시제 신청 안내

> 뉴스 > 고성뉴스

農産物原産地 자율관리표시제 신청 안내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2-25  | 수정 2008-02-25 오후 3:32:49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Clean Mark제)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신청 받아 심사 후 선정해 자율관리표시 마크(mark)를 부여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토록 하고 연간 10~15회 실시하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 취약한 업체 위주로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 자격은 최근 2년간 표시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 표시율이 100%여야하고,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판매매장 연면적은 165㎡이상(냉장고, 숙성실 포함)이어야 한다. 단 축산물판매장 등 단일사업장의 경우는 50㎡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 자율관리표시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31일까지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농관원(674-6060)으로 문의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