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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2-27 | 수정 2008-02-27 오후 6:40:31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비위생매립장(삼산면 판곡리 390번지 소재, 현 고성골프랜드) 사용 종료 후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해, 2007년 12월 10일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종료를 신고 수리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다.
사후관리 기준은 침출수 분기 1회 측정과 지하수 월1회 측정, 발생가스 분기1회 측정, 구조물과 지반안정도 연2회 이상 측정, 토양조사 연1회 이상 측정 등으로 주변종합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지하수 3개소와 침출수 1개소, 발생가스 2개소를 측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사용 종료된 매립장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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