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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8-03-12 | 수정 2008-03-12 오후 2:35:15 | 관련기사 건
3월19일~3월28일까지 신청·접수,
배합사료구입(사용)금액의 30%지원
고성수산사무소(소장 심봉택)에서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한 2008년 배합사료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를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 대상은 전년도에는 배합사료를 연중 전기간 100%사용하는 어가만이 사업 참여가 가능했으나, 금년도에는 배합사료를 연속 3개월 이상 100%사용하길 희망하는 어가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배합사료 지원기준은 구입해서 사용한 총금액의 30%가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가두리양식의 경우 1ha당 4천80만원(단, 숭어는 1ha당 850만원), 육상수조식양식은 3,500㎡당 3천584만원이 지원된다.
배합사료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류양식어업인은 어업권 원부등본(허가․신고증)을 구비하고 고성수산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사업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수산사무소(전화:674-790~3, 담당:이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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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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