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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3-12 | 수정 2008-03-12 오후 8:12:27 | 관련기사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보완․발전의 바람직한 모델로 정착 기대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경남지방조달청(청장 이성실)과 물자ㆍ용역ㆍ시설공사 관련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을 오늘(12일) 체결하고, 고성군 추진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투명하고 열린 행정의 구현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업무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중앙조달의 이점을 살린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달수수료 10% 할인 혜택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약 관련 업무 상담 및 교육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양자간 협약체결로 고성군과 조달청 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예산절감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실 경남지방조달청장은 “공사계약 등을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 정확한 원가산정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6%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조달서비스를 제공해 자치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조달업무협력약정서
경상남도 고성군(이하 ‘고성군’라 한다)와 경남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고성군 수요 물자․용역(이하 ‘조달물자’라 한다)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등의 조달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 협력약정(이하 ‘약정’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고성군과 조달청간 조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성군가 추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고성군과 조달청의 조달업무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1. 고성군 수요 조달물자 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조달 서비스 이용
2. 입찰․계약에 관한 자료․정보 제공과 업무 상담, 담당 공무원 교육
3.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조달요청의 처리) ① 조달청은 고성군가 요청한 조달물자 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업무처리를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고성군의 조달예산 절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4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① 고성군과 조달청은 물자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② 지역 생산업체의 안정적 생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시설공사 발주 시에도 지역 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동 협력한다.
제5조(조달수수료) 조달서비스 이용에 따른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6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지체상금, 입찰․계약보증금은 고성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적용규정) 이 약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효력) 이 약정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고성군장 또는 조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성군과 조달청은 본 약정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년 3월 12일
고성군수 이학렬 경남지방조달청장 이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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