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주민등록법 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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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주민등록법 개정 교육

이둘남 기자  | 입력 2008-03-13  | 수정 2008-03-13 오후 2:56:51  | 관련기사 건

- 투표관리․선거인 명부 작성․전산처리 요령 등 교육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오늘(13일) 전읍면 선거담당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전읍면 선거업무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 선거업무추진에 대한 전달 교육으로 행정과장(최양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엄정한 선거중립을 견지한 가운데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앞장서고,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를 비롯한 법정선거업무와 전산처리 요령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고성군은 지난 2월20일 부터 3월6일까지 전읍면별 이장회의시 마을이장(262명)을 대상으로 군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각종 제한 행위를 홍보하는 등 공명선거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전 군민 모두가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부재자 투표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투표율 제고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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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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