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표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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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표시제 안내

이둘남 기자  | 입력 2008-03-19  | 수정 2008-03-19 오전 11:27:35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금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의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국제협약(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간 이동시 환경,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와 심사는 물론 LMO 제품의 수출입 절차와 표시, 취급관리 기준 등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성농관원에 따르면 모든 LMO(사료용, 식용, 환경정화용 등)는 수입 시 수입 승인을 얻어야 하고 취급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사료용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02-2165-6070)에 수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료용 LMO를 수입, 운반, 판매, 보관하는 자는 승인신청시의 운반경로, 운반수단을 이용한 운송, 승인용도(사료용)에 따른 표시, 전문인력 지정, 관리ㆍ관련 대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수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LMO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와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LMO관리 운영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자, 출입ㆍ보고ㆍ검사ㆍ 자료 또는 시료 제출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LMO표시제 정착을 위해 취급 관계자 및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의문이 있는 사항은 인터넷『www.naqs.go.kr』 또는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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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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