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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3-19 | 수정 2008-03-19 오후 1:48:55 | 관련기사 건
피의자들인 金모 씨와 李모 씨는 각각 지난 18일(화) 오후 4시경 고성군 고성읍 소재 某 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팔뚝에 투여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고성경찰 강력팀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첩보활동을 벌이면서 동 여관에 장기 투숙중인 피의자들을 임검하던 중 206호와 207호 실내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씩을 발견하고 피의자들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후 시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나 추궁하자 이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해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경찰 강력팀은 피의자들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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