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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3-21 | 수정 2008-03-21 오전 11:38:1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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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총 7,228만원(보조금 : 4,336만8천원, 자부담 : 2,891만2천원)으로 지원대상은 읍면별 2개소씩 총28개소이고 지원시설로는 전기목책식충격기 등 피해예방시설이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주민이 2008년 4월 1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설치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후 시설을 설치하면 설치 및 구입비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성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자연생태 조성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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