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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3-31 | 수정 2008-04-01 오후 2:21:57 | 관련기사 건
일본에서의 이번 고성산 방울토마토 수입금지 사태를 불러온 잔류농약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기준이었지만, 일본에서는 동록되지 않은 농약이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온 농관원과 농협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에서는 농산물에 사용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오ㆍ남용 방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시미돈 등 농약 34개 성분에 기타농산물 기준설정으로 잔류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당해 농산물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 품목 최저기준 적용에서 기타농산물 기준 적용으로 바뀌어 농약 34개 성분에 대해 기타농산물은 0.1 ~ 0.05ppm을 적용받도록 변경되었다.
프로시미돈의 시금치를 기준으로 한 적용의 경우 종전 5.0ppm에서 0.05ppm으로 100배 강화됐다.
* 일본, 유럽 등은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기준 0.01ppm 적용(PLS제도)
한편, 농업인의 미등록 농약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 농약(프로시미돈)의 부적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12일 현재 프로시미돈에 의한 부적합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 농약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적합 건수는 2007년 35건에서 2008년 80건으로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6건 전남 14건 전북 9, 경북 9, 경남 5 충남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약사용 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병해충에 적합한 농약을 선택해 사용농도와 사용횟수, 최종 살포일수 등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하며, 특히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폐기나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참고 1>
기타농산물 기준설정 현황
○ 기준 적용 : ‘07. 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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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적용 : ‘08. 1. 1일
○ 농산물 중 프로시미돈 허용기준 설정
○ 농산물별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용 변경
< 참고 2 >
□ 잔류농약 하용기준이 강화된 농약 34성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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