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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11 | 수정 2008-04-12 오전 8:16:18 | 관련기사 건
단체가입시 본인부담금 10% 할인혜택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태풍, 호우, 해일, 대설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풍수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 발생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올 4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고성군은 여름철 집중 호우기간에 대비해 이달 4월중으로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주택부문) 본인부담분의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달 중으로 많은 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제도로서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개 자연재해이며, 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 축사 등으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도록 약정을 체결했으며 보험상품은 정액보상형 보험상품으로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주택만 가입가능)이 있으므로 자세한 보험관련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사례로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때, 경북 예천군의 한 주민이 본인 부담금 9,800원을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주택 전파 복구비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2007년 3월 경북 예천군의 양축농민은 7만3,000원의 보험료을 납입하고 강풍으로 반파된 축사 복구비 548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또 전남 나주시의 한 농민은 2007년 7월 온실 풍수해보험에 가입, 그해 9월 태풍 나리 피해로 1억1,100만원(재난지원금 수령시 2,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어느 지역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없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만약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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