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단수조치 등 강력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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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단수조치 등 강력징수

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1-14  | 수정 2006-11-1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일부 상수도 수용가의 사용료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년말 까지 체납세 일소기간을 운영하여 강력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금년 하반기 현재 1억8천만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관리와 세입결산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은 그동안 체납사용료에 대한 강력 대응을 사실상 미루어 왔다.

이는 수돗물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급수정지 등의 조치보다 자진 납부를 기대하고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고질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아 상수도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고성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의 뜻을 밝히고 체납요금에 대해 강력 징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체납 징수반 2개 반을 운용하여 자진납부와 금융권 자동이체를 적극 홍보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와 재산압류를 병행 하는 등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사용료는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국세나 지방세와는 그 성격이 다른 사용에 대한 징수금으로 즉, 수돗물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인 만큼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체납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액을 일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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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기사는 고성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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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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