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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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인터넷으로 납부한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4-22  | 수정 2008-04-22 오전 11:51:48  | 관련기사 건

-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위택스(WeTax) 개통 - 


지난 4월 21일부터 지방세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남은 지난해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운영해오다 이번에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는 현재 8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개통될 예정이다.


위택스(WeTax)는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와 과오납금 환급,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고 질의답변 사례 등의 정보를 검색 조회 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주요서비스는 전자 신고 납부와 고지조회 및 납부내역 확인, 자동이체, 과오납 환부, 자동차세 연납 등에 대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세액계산 기능과 지방세 심사결정사례, 법령정보, 지방세 통계자료 조회 등 이다.


고성군청 재무과 지방세 담당자인 이종재 씨는 `WeTax를 이용하려면 납세자는 위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대행인은 홈페이지에서 「대행인신청」을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1. 위택스(WeTax) 서비스 내용(www.wetax.go.kr)

   

□ 전자신고

○ 전자신고는 지방세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대신 위택스(WeTax)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부동산),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로 총 6개 세목이고, 개인, 법인 납세자, 대행인 등도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위택스(WeTax) 전자신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및 납부관리인이 지방세 신고 세목을 대리신고 할 수 있는 대행인 신고서비스 제공(‘08. 4. 14 서비스 개시)

- 대행 신고가 가능 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정율),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종업원할, 재산할)만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예정

     

○ 서비스 이용절차


□ 전자납부

○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위택스(WeTax)에 접속하여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을 실시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타인납부 가능)

     

○ 서비스 이용절차

     

○ 전자납부번호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도 납부 가능

     

○ 이용시간

- 평일  09:00-22:00(토,일 공휴일 제외) / 전국 금융기관

   

□ 전자조회

○ 전자조회는 부과내역, 납부결과, 압류내역, 신고내역조회가 가능

   

□ 전자신청

○ 전자신청은 과오납환부, 자동이체, 자동차세연납신고, 대행인신청 가능

   

□ 지방세정보검색

○ 질의답변, 심사결정사례, 지방세법 개정사항, 지방세 제도 등의 지방세 관련 다양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 지방세 세정연감 책자를 전자북으로 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

   

□ 서비스 범위 및 참고사항

○ 등록세(정액/정률)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 등록세(정액, 정률)를 위택스(WeTax)에서 전자신고 한 후 반드시 등록세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를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단 대법원 인터넷등기신청 가능 자치단체는 인터넷납부 가능함)

          

※ 법원행정처에 위택스(WeTax)에서 출력된 등록세납부서 인정 문제 협의중

       

- 부동산 등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소보관용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단 경남, 전북, 충북, 울산광역시는 ‘08년 6월 서비스 예정)

     

○ 취․등록세 전자신고 : 부동산 거래만 서비스 제공

- 공동주택이면서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 거래로 판단된 경우 제외

- 중과세, 감면신청 신고는 제외

     

○ 전자고지신청: ’08년 하반기 제공 예정

     

○ 자치단체 세무담당자들의 사실 확인 및 중과세 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분야는 서비스를 제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자치단체 전자납부 수납처리 안내

-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수납은 실시간 수납으로 확정하고, 금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납부정보를 참고하여 전자납부 건을 제외한 OCR 수납파일 생성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공금계좌 입금일을 일자별로 조정해 처리

          

※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전자수납의 회계일자는 수납일과 동일하게 처리함 위택스(WeTax)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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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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