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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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24  | 수정 2008-04-24 오후 6:17:48  | 관련기사 건

23일 군의회 2차 본회의 통과 법적근거 확보

급변 농업환경 능동 대처 안정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과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안정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24일 고성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가 지난 23일 고성군 의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생명환경농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생명환경농업 추진주체인 군수, 농업인, 농업인관련 단체 등의 책무와 육성계획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생명환경농업 육성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과 임기 명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번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우수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성군은 올해 군정군호를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지난 1월 4일 대대적인 선포식을 가진 이후 시범단지 선정, 한방영양제 및 천혜녹즙 등 영농자재만들기, 육묘상토처리 및 파종연시 등 꾸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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