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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29 | 수정 2008-04-30 오전 7:06:02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출장소(이하 고성농관원, 소장 안금상)은 가정의 달(5월)을 맞이하여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5월 1부터 15일까지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품목 : 카네이션, 장미, 안개꽃 등 수입 절화류
이번 단속은 화훼공판장, 도매시장, 도․소매 꽃집이 대상이며,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등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고성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자료
수입 카네이션 식별방법
국산 |
중국산 |
꽃잎이 선홍색이다. |
꽃잎이 진홍색이다. |
잎과 줄기 절단 부위가 싱싱하다. |
잎과 줄기 절단 부위가 말라 있다. |
잎이 아래로 늘어져 있다. |
잎에 대체로 직립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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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 중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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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 중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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